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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업데이트 2023-11-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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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피해자도 배상” 원심 확정

기업 보상 1·2단계 피해자에 집중
대법 “피해 여부 증명 따라 판단”
유사한 민사 배상 청구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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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이정일 변호사가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유해 원료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을 진단받은 소비자에게 제조·판매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로 유사한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2007년 11월~2011년 4월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0년부터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조사 결과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에 인과성이 낮다며 2014년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듬해 제품 결함 탓에 신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해 올해 7월 기준 총 5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참사 초기 제품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된 1·2단계 피해자에게 주로 정부 지원금과 가해 기업의 보상이 집중됐다.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김씨와 같은 3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옥시 등은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298명이 정부와 제조·판매·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박상연 기자
202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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