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2023.8.31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