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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대통령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이제훈 기자
이제훈,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1-08 18:33
업데이트 2023-11-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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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단체, 입법 중단 촉구

민주당,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에
추경호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재계 “하청 수백 곳과 교섭할 판”
노사분규·불법행위 만연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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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홍윤기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홍윤기 기자
정부와 재계가 8일 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며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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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 개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이 노사 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법상 도급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원청 업체를 노사의 당사자로 삼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인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파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파업 조장’ 효과도 우려했다. 경제 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제훈 전문기자·세종 이영준 기자
202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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