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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격렬 반발

북,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격렬 반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1-08 15:01
업데이트 2023-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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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2020년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서울신문DB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2020년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서울신문DB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이 격렬히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무력대응까지도 포함한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북한 관영 매체가 이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면서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무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며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비난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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