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2023.10.16 뉴스1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주류업계 등과 국산 증류주의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약 30~40%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장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60㎖인 소주의 공장 원가를 548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판매비율 40%를 곱한 219원을 제외하고 329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존과 같이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적용하면 출고가는 941원이 산출된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출고가인 1167원보다 19.3% 더 낮은 수준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기존에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개별소비세의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자동차에 한해 도입된 바 있다. 주류 역시 국산 주류의 경우 공장 원가에 판매비용과 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과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11-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