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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

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08 00:31
업데이트 2023-11-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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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등 고려”
일회용품 관리 정책 전면 수정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2023.11.7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2023.11.7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시대적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저감이란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적발·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수집·수거·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전망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계도 기간(1년) 종료와 함께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예정됐던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이 앞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추진 상황과 대체품 개발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 기간도 “단속 없이도 이미 안착됐다”는 이유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 후퇴, 준비 부족 등에 대한 질타를 받겠다”면서도 “실제 효과에 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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