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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차별’ 시장 지배하는 ‘빅테크 공룡’에 법원 “규제 필요성”

‘독점→차별’ 시장 지배하는 ‘빅테크 공룡’에 법원 “규제 필요성”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진웅,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07 18:05
업데이트 2023-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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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불공정 판단 쟁점은
자사 콘텐츠에만 가점 준 네이버
‘사업자의 부당한 지위남용’ 판단
LGU+·KT, 문자이용 저가 판매
‘경쟁자 진입 불가능한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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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룡’으로 불리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제쳤는지 등을 중점으로 보고 제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려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27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만큼 향후 법정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배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법원의 주요 판단 요건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지위 남용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권순열·표현덕)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자사 동영상 콘텐츠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정했다고 지난 2월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해 검색결과 상위노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행위”라면서 “네이버가 국내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바탕으로 동영상 검색서비스에서도 쉽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점 부여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독과점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없이 자사 영역을 키우는 건 부당한 행위라는 취지이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 경쟁자를 배제하는 결과까지 낳는 행위를 지적한 법원 판단도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이병희·정수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공공기관 등 기업고객에 기업메시징서비스(무선통신망 이용한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를 평균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난 1월 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면서, 통신망 구축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등 법률·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특수성도 함께 살폈다.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저가 판매로 경쟁사업자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적정 이윤을 획득하는 게 어려워져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등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경쟁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상연·곽진웅·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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