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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때 총수 고발 원칙 ‘중대 위반→위반’ 변경…대법 판례 자의적 해석 지적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때 총수 고발 원칙 ‘중대 위반→위반’ 변경…대법 판례 자의적 해석 지적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박상연, 백서연,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07 17:48
업데이트 2023-1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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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중대’→‘위반’ 기준 강화
간접 정황만으로 총수 일가 고발

“개별사건 판단일뿐, 지침 이해안가”
“개정안,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있어”
공정위 “의견 반영해서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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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사업자 검찰 고발 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위가 개정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따질 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위나 권한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일부 취지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기준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에서 ‘위반한 자’로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도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만 드러나면 총수 일가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개정 근거로 지난 3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 행위(일감 몰아주기)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 해당 거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간접 개입 정황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법조계 “개별 사건 판단을 모든 사건 지침 개정으로 연결”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단과 취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총수 등이 일감몰아주기 의사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는지 ▲일감 몰아주기를 실행한 이에게 평소 권한을 위임했는지 ▲총수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일감 몰아주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총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일뿐인데, 이를 모든 사건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의 근거로 삼아 연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근거가 된 판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는 취지이고, 곧바로 원칙적인 고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또 총수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나 ‘중소기업에 현저한 피해를 미친 경우’ 등을 지침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현저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앞서 성명을 내고 “어느 경우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지침 개정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위축된 기업 경영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인 형벌조항을 줄이는 등 형벌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상위법과 충돌 소지…법 조항 개정 사안

지침 개정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총수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있고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 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침이 아닌 법 조항을 직접 고치는 게 올바른 절차라는 의미다.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된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재계 등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검토한다면서도 6개 경제단체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상위법 위배 논란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명백·중대한 경우에 고발하지 않아선 안된다‘는 것이지 ‘명백·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고발해선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마치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경제단체의 건의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곽진웅·박상연·백서연·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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