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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13일 청문회…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불가피

이종석 헌재소장 13일 청문회…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불가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1-07 02:48
업데이트 2023-11-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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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 계획서 채택
보수성·잔여 임기·尹 친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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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험난한 문턱 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고 국회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소장으로 임명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는 10일까지 임명 절차가 완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비는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4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장 10일부터 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이때까지 이 후보자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헌재는 최선임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유 소장 후임 재판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은 데다 김형두(58·19기)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결정과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7인 체제에서는 심리나 선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낙태죄 합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위헌·무효 의견 등 이 후보자의 강한 보수 성향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친분을 이유로 회피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남은 것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연임을 통해 소장 임기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윤혁 기자
202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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