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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부당”… 공정위에 재검토 촉구

재계 “일감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부당”… 공정위에 재검토 촉구

이제훈 기자
이제훈,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06 18:33
업데이트 2023-11-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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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경제 6단체, 개정안 반발
“대상·사유 확대, 공정거래법 위배
법 위반 아닌 여론 따라 고발 가능”
공정위 “대법원 판례 반영한 지침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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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하라”고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행정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정책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을 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할 수 있게 해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 등)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규정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를 폭넓게 인정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책임을 물린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제훈 전문기자·세종 박기석 기자
2023-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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