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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후 ‘2억’ 공탁한 국립대 교수…형량 더 늘자 상고 포기

여제자 성폭행 후 ‘2억’ 공탁한 국립대 교수…형량 더 늘자 상고 포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6 17:43
업데이트 2023-1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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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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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국립대 교수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5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1심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자 부담이 커지고, 형사소송법상 ‘징역 및 금고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현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A씨의 항소심에서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거짓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범행 당시 일행이자 성추행도 당한) 여교수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웠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면서 “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1심의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형량을 1년 더 높여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B(20)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고 했다. 여교수도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B씨에게 2억원·여교수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후회의 진술을 했고, A씨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이 더 늘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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