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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회 안 와”…부산 돌려차기男, 前여친에 협박편지 보냈다

“왜 면회 안 와”…부산 돌려차기男, 前여친에 협박편지 보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06 17:17
업데이트 2023-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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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가 A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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