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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GDP 1%’ 국가 재정 쓰면 국민연금 살릴 수 있을까

‘매년 GDP 1%’ 국가 재정 쓰면 국민연금 살릴 수 있을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1-06 14:18
업데이트 2023-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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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1위인데, 공적연금 재정지원 꼴찌
매년 GDP 1% 보험료율 인상률 최소화 가능
공무원·군인연금은 국가 지원, 국민연금은 소외
정부, 직접적 재정 지출 선 그어…크레딧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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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 재정 지원까지 포함한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국민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초연금을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도 낮다는 것이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등은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되,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전문가 중에 지금부터 국고 지원을 확대하자는 사람은 없다. 미리 선을 그을게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리고 난 다음 직접적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매년 GDP 1% 국고 지원 시, 보험료율 3%포인트만 올려도 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이른바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3%포인트 올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연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4.5%→6%) 올리면 기금을 GDP대비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GDP의 1%를 매년 국고로 보조하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인상을 3%포인트로 제한하거나,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을 6.3%까지 낮게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을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다. OECD가 작성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이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정부 지출의 9.4%다. OECD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정부예산 대비 18.4%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수준인데 공적연금 재정 지원은 OECD 꼴찌 수준이다.

내년 공무원·군인 연금 10조 지원, 국민연금은 111억원
국내 4대 공적 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가장 적은 국가 보조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국가 지원 수준은 111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원 연금에는 6조 6071억원, 군인연금은 3조 4169억원, 사학연금에는 1조 1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군인연금 등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보험료 자체가 높고 정부가 사용자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요소가 있어 국가가 해야 할 저소득층 보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대신 평균보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소득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8월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분배 요소가 있어 재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인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부 부담 확대 구체적 수치 없어

이미 국고를 기초연금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남 교수는 “지금의 기초연금은 완전한 보편적 제도가 아니다. 공공부조 성격과 보편 수당 성격이 혼합돼 있는 데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 공공 부조 성격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기초연금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가지고 기초연금에 국고가 지원되니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고 지원의 1순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연금 기금에서 지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 군복부, 실업 크레딧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100% 국고 지원인 군복무 크레딧을 제외하고 크레딧 운영에 연금 기금이 들어가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국고에서 30%, 연기금에서 70%를 분담하고 있다. 둘째아부터 12개월씩,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저출산 대책은 정부의 몫인데도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율이 늘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금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그대로면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혁안을 제시하며 첫째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 수준인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남 교수는 “국고 부담 비율 확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연금 기금이 1000조원이나 있는데 왜 국고를 넣느냐’며 끝까지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기재부의 반대를 꺾고 국고를 넣을 수 있을지, 정부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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