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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제로 ‘골칫덩이’ 가축분뇨가 탄소 잡는 ‘검은 금덩이’ 된다

규제해제로 ‘골칫덩이’ 가축분뇨가 탄소 잡는 ‘검은 금덩이’ 된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1-06 15:00
업데이트 2023-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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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 제공
그동안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다. 그렇지만 소나 닭 같은 가축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면 일종의 숯이 된다. 친환경으로 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인 ‘바이오차’로 불리는 이 물질은 영양분을 보유해 비료로 쓸수 있다. 또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도 줄인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서 바이오차가 처음으로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다. 미국, 일본이 ‘흑색 금’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이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 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산업통산자원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의견을 모아 실증특혜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가 상용화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차를 비롯한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 접수된 과제 27건을 포함해 47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의 혁신이 앞당겨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과 전남, 전북 등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료를 이용해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인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에 들어간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거래의 경우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청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없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충전난민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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