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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1-06 01:02
업데이트 2023-11-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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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구속·병원 화장실서 도주
운동복·마스크… 서울 지하철 이용
‘보호장비 해제’ 부실 감독 도마에
12년 전 성범죄 전력…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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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이틀째인 5일에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모습(왼쪽). 오른쪽은 김길수가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쯤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 법무부 제공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이틀째인 5일에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모습(왼쪽). 오른쪽은 김길수가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쯤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탈주한 김길수(36)가 이틀째 경기 북부와 서울 시내를 오가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김길수는 2011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교정청장은 5일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시는 분께 신원 보장은 물론 500만원의 현상금을 드리겠다”며 공개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해 공개 수배됐다. 그는 병실 안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뛰쳐나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와 동행한 구치소 직원 2명은 병원 지하 2층까지 그를 쫓다 놓쳤고 오전 7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7억 4000만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다가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소재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후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2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공개 수배하면서 동선을 추적 중이다. 그는 안양에서 택시와 버스를 타고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 일대로 갔다. 이후 서울 지하철인 당고개역에서 목격됐고, 뚝섬유원지역에 내린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길수의 택시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도주 이후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검거에 나선 상태다. 현재 전국 교정 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됐다. 일각에선 교정본부의 수용자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당국은 우선 그를 검거한 후 도주 당시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2023-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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