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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불려갔던 ‘달콤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국감장 불려갔던 ‘달콤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03 17:18
업데이트 2023-1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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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나라앨리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적발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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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는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공동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는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공동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불려 갔던 국내 1위 탕후루 업체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제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분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3개월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자체적으로 또는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연합뉴스에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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