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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2억원 내야”…이혼전문변호사 분석은?

서울고법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2억원 내야”…이혼전문변호사 분석은?

입력 2023-11-03 15:20
업데이트 2023-1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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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변호사
지난달 28일 외도를 일삼고 부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가사2부, 부장 김시철) 판결이 나왔다. 특히 혼외자가 있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위자료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후로 무척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변호사는 3일 법원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기존보다 과감하고 적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 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평균 3000만원, 그 외 지방에서는 더 낮은 액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원 판결이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판단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가정 보호의 측면에 맞추어 유책배우자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판결은 향후 ‘억대 위자료’가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판결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몇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수준이 크다거나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제반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의 평가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청구를 할 때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유책배우자가 먼저 청구한 재판상 이혼이 축출이혼 등의 우려가 없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정됐으며, 이혼 확정 후 2년여 뒤 전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판결을 정리해보면, 법원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에 대응했어야만 했던 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이혼소송 이외에도 여러 민사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던 점, 경제적으로 전 남편이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져간 점을 보아 2억원이라는 거액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부동산 지분 상당의 차임을 전처가 받는 대신 그 돈에 돈을 더 얹어서 매달 1000만원씩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전처를 상대로 계속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고 전처가 이에 대응했어야만 했던 것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비해 이혼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조정이나 중재의 영역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는 공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 집행의 문제가 돼 신중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손해배상 커뮤니티를 개설해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실무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법원 트렌드를 전달했다.

즉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삶 전반이 붕괴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법원은 그를 충분히 고려해 다시는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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