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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사법불신 해법, 재판 중계 활성화도 고려해야/백민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사법불신 해법, 재판 중계 활성화도 고려해야/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11-03 00:34
업데이트 2023-11-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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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에는 근조 화환 수백여 개가 줄지어 서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눈 각종 비속어와 욕설이 리본에 적혀 있다.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등 모욕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이 사건 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는 시선부터 “법치주의 훼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전례없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논란이 수년째 계속된 사법 농단부터 악화된 재판 지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모두 사법부 신뢰 추락과 닿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법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재판에 대한 국민 접근도가 낮아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까지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선고 과정이 모두 공개돼 법정 밖에서도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판 절차가 그대로 공개돼 오히려 여론의 분열이 적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법원도 2013년 2월 대법원규칙을 개정해 대법원 공개변론의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그해 3월 국외이송약취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중계방송돼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은 그 시기와 대상,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이 발달한 만큼 실질적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법관 설문조사에서도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방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약 68%의 지지를 얻었다.

물론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나 편집으로 인한 왜곡 보도 등은 우려할 요소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어떤 주장이 오가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어떤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는지 낱낱이 공개된다면 재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른다.

당연히 모든 재판을 중계할 수는 없다. 기준을 세우면 된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익성을 따져 봐야 한다.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한지, 방청 수요가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둬야 한다.

언론사 편집 시 왜곡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촬영이나 편집, 송출 권한을 법원이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선진국도 촬영용 시설과 장비, 촬영자의 위치 지정 등에 관해 재판장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한다. 당사자와 변호인 간 비공식적인 대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촬영을 제한하는 안전선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열린 재판’으로 가다 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문 하나쯤은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민경 사회부장
2023-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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