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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에만…개인은 빠졌다

尹 공약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에만…개인은 빠졌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02 11:37
업데이트 2023-1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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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법인 고가 차량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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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가격이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사들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애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도 축소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한정했다. 고가의 수입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8000만원 이상 대형 승용차(보험 기준 2000㏄ 이상)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만 부착된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같이 적용된다. 번호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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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사진. 연합뉴스
슈퍼카 사진. 연합뉴스
연두색 번호판은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늦어졌다. 또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국내에서 팔린 초호화 슈퍼카 10대 중 8대 이상이 법인 소유로 분류된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개인이 유용하는 편법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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