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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황 고려 않고 배추·무 등 수매…3만여톤 폐기해 273억원 손해”

“작황 고려 않고 배추·무 등 수매…3만여톤 폐기해 273억원 손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0-31 17:21
업데이트 2023-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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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 공개
2014년 이후 9년 만…“농수산 수매·방출 결정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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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매·비축해 최근 3년간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t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과 다르게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해 농산물 가격 급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고,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입량을 결정해 오히려 폐기하게 된 사례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통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량을 결정할 때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 없이 수급 부족 시기 3개월 전 자료인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품목의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또 농식품부의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상승 위기경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5대 품목의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특히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QR)를 조기 도입하거나 양을 늘려 수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뉴얼과 다르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배추와 무에 대한 ‘가격 상승 위기 경보’ 10차례 가운데 7차례만 비축농산물을 방출해 남은 농산물을 폐기했고, 고추와 마늘의 경우 위기경보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보관기간이 최소 35일에서 최대 90일로 짧은 배추와 무를 다른 농산물과 같이 배추, 무의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한 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채로 방출·판매해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신선란 수급 안정화되는데도 1억 5000만개 추가 수입
2125만개 유통기한 지나 폐기 ‘지적’
급식시스템에 ‘영업정지’ 등 반영 안 해 업체 계약 지속

2020년 11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어려워지자 농식품부는 다음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10차례 걸쳐 미국산 신선란 2만 7000여개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안정화돼 가는데도 농식품부는 이를 알고서도 신선란 1억 5000만개를 추가 수입했고, 결국 지난해 1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신선란 2125만개를 폐기하게 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능력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정지 기간 중 위장업체를 이용해 5억 6000만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 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조달시스템이다. 식품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정지 업체는 정지기간이 종료된 뒤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지 않고, 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하면서 이용정지 업체들이 계속 급식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할 것”을 유통공사에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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