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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도 겨눈다…신고센터 만들고 징계 시효 10년으로

입시비리도 겨눈다…신고센터 만들고 징계 시효 10년으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0-31 16:21
업데이트 2023-10-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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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확대 개편
초중고·대학 입시비리 신고 받아
교원 징계 시효 확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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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학원가 상가 앞으로 시민이 오가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시내 학원가 상가 앞으로 시민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입시비리 징계도 크게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데 중·고교 입시 비리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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