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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찜통더위 사라질까…인권위, “물류센터는 창고 아닌 사업장” 환경개선 권고

물류센터 찜통더위 사라질까…인권위, “물류센터는 창고 아닌 사업장” 환경개선 권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31 14:47
업데이트 2023-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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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 아닌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냉난방 설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난방 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간작업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야간 근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해 생활물류센터 실내 작업장이 휴게시간과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생활물류센터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가 2021년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류센터 노동자의 업무량은 늘어났다. 또 새벽 배송 등이 늘면서 노동자들은 야간노동과 과로 등에 시달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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