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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마약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檢, 징역 3년 구형

전우원 “마약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檢, 징역 3년 구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31 13:39
업데이트 2023-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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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량의 마약류 상당 기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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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전우원씨
법정 향하는 전우원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전씨의 첫 재판이었으나 전씨가 혐의를 인정해 간단한 증거조사 이후 심리가 종결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모두 자백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도 적극 받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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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연합뉴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를 곧바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에는 이 같은 전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전씨를 선처해 달라는 1만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이날 법정에도 전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재판을 함께 방청하기도 했다.

전씨의 선고 기일은 12월 22일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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