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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4일제’ 임단협 잠정 합의…포스코 노사, 파국 피했다

‘격주 4일제’ 임단협 잠정 합의…포스코 노사, 파국 피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31 10:47
업데이트 2023-10-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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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10월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10월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상 첫 파업 위기에 봉착했던 포스코가 노조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한시름 놓게 됐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또 조정 기간인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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