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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관계 대전환으로 이어지길/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공직자의 창]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관계 대전환으로 이어지길/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입력 2023-10-31 00:28
업데이트 2023-10-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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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지난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 회계공시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84%가 가입해 있는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제도 참여로 노조 운동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됐다.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이뤄 낸 대전환이다. 조합원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손쉽게 회계를 열람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한편으론 노조 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노조 회계 공시가 국민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국민은 납세자로서 노동조합 재정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들이 낸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비영리 법인이 회계공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에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그동안 일부 노조의 회계부정 문제, 소위 ‘깜깜이 회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나아가 노조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이 더욱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정착은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조합원이 낸 소중한 조합비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정도(正道)를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노동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동참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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