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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탄소배출 청구서’… 철강 등 업계 “피해 줄여라” 발등의 불

내년 첫 ‘탄소배출 청구서’… 철강 등 업계 “피해 줄여라” 발등의 불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0-31 00:27
업데이트 2023-10-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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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제조정제도(CBAM) 전환 보고 의무 개시 한 달… 한국의 대응 및 전략은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EU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지만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제조정제도’(CBAM)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CBAM과 같은) 일련의 입법이 우리 기업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경총이 ESG위원회를 설립해 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문홍성 두산 사장을 비롯해 백우석 OCI 의장, 이성수 한화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재계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1일부터 EU가 탄소배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CBAM에 따라 전환 기간 적용될 보고의무가 개시된 지 30일로 한 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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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반 친환경 제철소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 주는 설명판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 그룹 제공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반 친환경 제철소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 주는 설명판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 그룹 제공
●전환기간 거쳐 2026년 인증서 의무화

EU는 2021년 7월 탄소배출 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CBAM 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올 8월에는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갖는 ‘전환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탄소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BAM 전환 기간은 10월 1일부터 개시되나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제출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계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된다.

●미래형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다.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이 알루미늄(10.6%·5억 4000만 달러)으로 이 품목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당장 내년 1월 첫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는 2022년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창설해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대비해 왔다. 또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주도 TF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는 별도로 EU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용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또 CBAM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밸류체인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보고서 준비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로 등 기존 생산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현재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생략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 생산이 가능한 ‘파이넥스’(FINEX)를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상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파이넥스 설비를 공동 설계한 영국의 건설사와 수소환원제철 기술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포스코는 2026년 시험설비를 도입해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이렉스로 불리는 상용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해 2050년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탄소세 ‘CBAM’ 뭐길래

철강 등 6개 품목 EU에 수출할 때
탄소배출 보고서 내년 1월 첫 제출
2025년부터는 EU 기준대로 산정
안 지키면 1t당 10~50유로 과태료


민관 앞다퉈 대응책 내놨지만…

수출 비중 큰 철강·알루미늄 타격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
中企의 78.3%는 모르거나 무방비
정부, 저탄소 전환·연대 대응 나서
국회도 배출권 거래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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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가격 상승·보고서 작성 등 부담

한국무역협회는 우리의 철강제품이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보다 탄소배출 집약도가 낮고 한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해 인증서 구입 비용이 일부 경감될 수 있지만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은 여전히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그래도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300개의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CBAM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이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모름(42.3%), 전혀 모름(36.0%) 등 CBAM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EU에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142개사의 경우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대답해 무방비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다 보니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그러면서 정작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에 달했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EU와 협상·중견 기업 등 지원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EU CBAM 준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CBAM 대상 기업은 140여개로 철강은 대EU 수출 비율이 11.7%(지난해 기준)로 높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의 생산 의존이 큰 만큼 수출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EU 협상 강화와 함께 철강 등의 저탄소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U도 아직 이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각 기업의 보고 의무 미비 등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손잡고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 대한 협의를 EU와 이어 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EU로부터 인정받도록 추진하는 등 국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업종별 해설서, 실제 보고 사례집 등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실무자에겐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만들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CBAM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 강화,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 참여 등을 제안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2023-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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