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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안전법 새달 본회의 처리”… 野 “이태원 특별법으로 진상 규명”

與 “재난안전법 새달 본회의 처리”… 野 “이태원 특별법으로 진상 규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0-31 00:26
업데이트 2023-10-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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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갈등

與 “정쟁 말고 대승적 협조해야”
野 “참사 책임 회피…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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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10.29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10.29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먼저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독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라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고 재난안전법이 ‘책임 회피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은 정부의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뒤 60일이 경과한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하게 된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2023-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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