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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 기승인데…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반려

[단독] ‘전세사기’ 기승인데…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반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30 18:09
업데이트 2023-10-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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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신고 요건에 신고 주저도
허위매물 모니터링 실효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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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계약된 매물이라면서 다른 방을 보여 줬어요. 공인중개사는 실수라고 했지만 허위 매물에 낚일 뻔했죠.”

월세방을 알아보던 중 허위 매물 사기를 당할 뻔한 대학원생 김모(27)씨는 억울한 마음에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하려다가 이내 포기했다. 김씨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 접속했더니 일일이 증거를 다 모아서 첨부해야 했다”며 “제가 본 매물에 대한 광고를 캡처한 파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만으로는 신고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요건을 갖춰야만 사건이 접수·처리되는 데다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규모 부동산 사기에 허위 매물이 미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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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부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허위 매물 위반 사례별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 37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시센터가 모니터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않고 반려하거나 취하한 사례는 1만 3300건(39.4%)이었다.

2020년 8월 집값 상승과 함께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당시 국토부는 감시센터를 만들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감시센터는 신고가 접수돼도 법령 위반을 판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받는데 중개물 표시나 광고가 노출된 플랫폼 업체명, 매물 번호, 인터넷 주소, 통화 목록, 매물 사진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정황만 가지고 지자체에 통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광고가 허위라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찾아 첨부하는 건 신고자의 몫이다. 허위 매물 피해를 보고 감시센터에 신고한 박모(24)씨는 “가계약한 전셋집이 포털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허위 매물인 걸 알게 돼 감시센터에 신고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중개보조원)와 가계약한 건이라 대상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럴 거면 센터를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시센터가 위반 의심으로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허위 매물 신고 건수 중 지자체로 통보된 경우는 2만 440건(60.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나 고발, 업무 정지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로 통보한 뒤 행정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지자체 조치 전까지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라도 정상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시정조치 결과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는 국토부에 통보된다지만 행정소송이나 심판은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광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포털에 확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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