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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받아낸 일당 체포

연이자 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받아낸 일당 체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30 14:04
업데이트 2023-10-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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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11명 체포
돈 갚지 못하면 가족·지인에 나체사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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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일당..못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불법대부업 일당..못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30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관계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자 3000%라는 초고금리와 함께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유포·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A씨와 관리실장 B씨 등 1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고 기간 내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강요했고,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에도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3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체사진을 건넨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의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나 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대부업체를 총괄했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거된 이들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영상 삭제 등을 지원했다”며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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