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에 모형 총기 ‘핼러윈 코스튬’ 20대男 즉결심판 넘겨져

군복에 모형 총기 ‘핼러윈 코스튬’ 20대男 즉결심판 넘겨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30 06:19
업데이트 2023-10-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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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시내 번화가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시내 번화가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서울 번화가에서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 든 20대 남성 A씨를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군인이 아닌데도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군복단속법 등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약식재판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 남성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기 등을 지니고 다닌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 구조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찰 코스튬의 판매·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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