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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일단락… 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무혐의

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일단락… 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무혐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10-29 23:39
업데이트 2023-10-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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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 檢 불송치
전현직 경영진 “무고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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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서울신문DB
경찰 로고. 서울신문DB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대표 허모씨 등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공동 경영해 왔다. 그러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씨와 허씨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할 때 보수를 과하게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허씨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했고 지난 4월 경찰에 허씨와 한씨 등을 고소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고소장을 통해 한씨와 양모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급여 지급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미국 출장 경비 사적 유용, 불필요한 회사 리모델링 비용 지출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가 당시 적법하게 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으며 보수를 과하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씨가 제출한 메신저 방 대화 캡처와 각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한씨를 ‘회장’이라 부르고 업무보고를 한 점이 근거가 됐다. 법인카드는 바디프랜드 영업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당사에 온갖 거짓 혐의를 씌웠다”며 “그동안 진행된 불법적인 의사 결정들을 돌려놓고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를 제고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앤브라더스는 이번 경찰 판단을 근거로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 파트너와 바디프랜드 경영진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202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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