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악성 민원에 스러진 교사, 이번엔 순직 인정될까…업무 연관성 ‘관건’

악성 민원에 스러진 교사, 이번엔 순직 인정될까…업무 연관성 ‘관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0-29 15:52
업데이트 2023-10-29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이초·대전 용산초·신림동 등
사망한 교사들 순직 신청 잇따라
“학교, 자료 제출 등 적극 나서야”

12만 교사, 아동복지법 개정 집회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년 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이영승 교사가 최근 순직을 인정받으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사의 순직 인정이 까다로운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최근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선생님이 많고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32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얘기다.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사고로 숨진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순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9월 악성 민원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에 이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도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 보다 인정 어려워
이미지 확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순직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견줘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거절되기도 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자살 관련 재해보상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었지만,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15.0%)에 그쳤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족 입증 대신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야”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가족이나 학교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뒤, 공단이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호원초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유족들이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