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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는 전과 10범 여성…남현희 “더는 연락 안 했으면”

전청조는 전과 10범 여성…남현희 “더는 연락 안 했으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27 10:48
업데이트 2023-10-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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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워치 지급·주거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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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 남현희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펜싱선수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 남현희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5)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의 신원이 27세 여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 남현희씨는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힘들다. 전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전씨한테 임신한 것으로 속았다고도 주장했다. 전씨가 10여 차례 포장이 벗겨진 임신 테스터를 보여 줬는데, 항상 결과가 두 줄이라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2로 시작하는 2장을 보여줘 믿었다”라고도 주장했다.

남씨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6월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파트 등의 CCTV 분석,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조회 결과, 전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은 여성이며 사기 등 전과도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한편 남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이다.

앞서 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며 더불어 과거에도 이번 사태처럼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잇달아 당했으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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