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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싸] 세운지구 재개발, 이제는 실현할 때/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서울인싸] 세운지구 재개발, 이제는 실현할 때/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입력 2023-10-26 23:50
업데이트 2023-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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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지난해 4월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지 1년 6개월 만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번 기회를 빌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이슈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세운상가를 꼭 철거해야 하나? 2014년 나온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상가군 전체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세운상가군에 대한 구체적인 녹지 축 조성 내용을 담은 건 1994년 수립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다.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건축물 대신 북악산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2009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까지 8차례에 걸쳐 같은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어져 왔다.

둘째, 세입자 이주 대책은 적절한가? 세운지구 내 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무너진 슬레이트 지붕, 삭은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는 인쇄소와 제조 공장을 만날 수 있다. 언제까지 세입자들이 화재 및 안전 문제를 떠안은 채 일할 수는 없다. 2020년 세운지구 일대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ㆍ인쇄업 절반 이상이 세운지구에 대한 공공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가 준비한 세입자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재개발 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 영업해야 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공사 기간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대체영업장을 공급한다. 관련 산업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고 신축 건물 우선 임차 및 분양권을 제공한다. 시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세입자 대책을 꼼꼼히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높이 규제가 필요할까? 문화재청은 종묘 문화재 외곽선을 경계로 주변 100m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정해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지역 밖에 위치한 세운지구는 법적으로 문화재 허가 대상이 아니며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도 없다. 하지만 세운지구 내 종묘와 가까운 세운 2·4구역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만큼 일률적인 높이 규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역사 문화자산이 더 돋보일 수 있을지를 두고 구체적인 문화재 보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안은 세운지구 재개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밑그림이다. 이번 공람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역사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계획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2023-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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