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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리스크 불똥 튄 ‘카뱅’… 카카오 간판 떼나

김범수 리스크 불똥 튄 ‘카뱅’… 카카오 간판 떼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0-26 23:49
업데이트 2023-10-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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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 ‘벌금형 이상’ 땐
지분 10% 초과분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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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송치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의 모습. 2023.10.26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당국이 결국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돼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나 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시세조종 관련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대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 같은 법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기소 의견을 밝히면서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 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에 따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내용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법인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카카오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 중 10% 초과분에 대해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들여 온 은행업에서 발을 빼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사법 절차와 행정소송 등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매각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3~5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송수연 기자
2023-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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