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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10-26 02:01
업데이트 2023-10-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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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병수당 제도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Q. 신청 자격은.

A.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기본 대상이다. 다만 모든 취업자가 신청 가능한 1단계와는 달리 2단계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Q. 신청 방법은.

A.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의 상병수당운영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3-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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