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1심에선 무죄
檢, 아들과 범죄수익은닉죄 적용
곽 “새 증거 없어”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가를 통해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대신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출소한 뒤 바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3000여만원)과 전세 보증금(2000만원)을 지원한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2023-10-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