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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 안전망 넓어지자 대리운전·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 신청·승인 급증

[단독]산재 안전망 넓어지자 대리운전·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 신청·승인 급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25 14:52
업데이트 2023-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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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재 ‘전속성’ 폐지…8월에만 1198건 신청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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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을 이동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서 산재가 꼭 필요한 직업인데, 이제라도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게 된 대리운전 기사 최광영(55)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근무 중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대리운전 기사 박삼규(51)씨는 “퇴근하다 사고 난 동료가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들어서 나도 산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씨나 박씨 같은 대리운전기사는 물론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직군에서 산재 신청과 승인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 이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다. 산재 신청 처리기한이 한달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변화는 한 달 정도 이후인 8월부터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1198건으로 전달(758건)보다 440건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도 698건에서 1141건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신청 건수 기준으로 2021년은 510건, 지난해는 787건, 올해도 7월까지 833건인 점을 감안하면 전속성이라는 장벽을 없앤 이후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품은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위험에 노출된 직군의 신청이 급증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7월 12건에서 8월 52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461건에서 661건, 택배기사는 48건에서 84건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 이응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조합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다만 산재 처리에 미숙하거나 아직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물차 기사 신용대(45)씨는 “산재 적용이 이제 된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고 있고 신청 방법은 잘 모른다”고 전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정부에서 개별 알림을 보내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산재 자료 제출 책임을 노무 제공자에서 회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해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며 “노동부는 이제라도 사례 등을 분석해 이들의 안전 보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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