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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0-25 13:59
업데이트 2023-10-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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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못 주는 와중에도 회삿돈으로 명품 구입
직원 대상 고소, 합의서 작성 종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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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 영장실질심사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 영장실질심사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47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25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신용구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신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직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억 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직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중견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취임 이후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신 대표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회삿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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