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원과 이어진 직장·주거·문화… 세운상가, 생태도심으로 세운다

공원과 이어진 직장·주거·문화… 세운상가, 생태도심으로 세운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10-25 00:03
업데이트 2023-10-25 0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종묘~남산 잇는 녹지중심축 조성
연면적 100만㎡ 이상 업무 인프라
주변엔 1만 가구 규모 주거단지
1200석 뮤지컬 전용극장도 건립
토지 소유주·세입자들 동의 관건
세운공중보행로 철거 여부 관심

이미지 확대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후 예상도.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예상도 중심부에 진양상가를 시작으로 인현상가~PJ호텔~삼풍상가~대림상가~청계상가~세운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녹색 공원으로 이어지고 북쪽 끝에 종묘가 보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후 예상도.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예상도 중심부에 진양상가를 시작으로 인현상가~PJ호텔~삼풍상가~대림상가~청계상가~세운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녹색 공원으로 이어지고 북쪽 끝에 종묘가 보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철거한 뒤 종묘~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중심축을 조성하고 주변에 1만 가구 규모의 주거공간과 뮤지컬 전용극장 등을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세운공중보행로의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과 세운지구에서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 등 세입자들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변경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 계획의 ‘최종본’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변경안에는 연면적 100만㎡ 이상의 업무 인프라와 1만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을지로 일대 도심공원 하부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도 건립한다.

녹지중심축이 들어서는 구역 중 청계천 남쪽의 삼풍상가와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해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회원 서울시 도심재창조과장은 “삼풍상가와 PJ호텔은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와 연접해 있어 문화시설이나 휴게공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공원화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6년 (공원)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결과 현 시세 기준 삼풍상가와 PJ호텔은 각 1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PJ호텔 남측의 인현상가는 인근 6-4-1구역과 통합개발로 진행된다. 시에서 직접 공공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민 30%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은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수백개로 쪼개져 있는 토지의 소유주들과 3300여개에 달하는 세운지구 일대 사업장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는 세운지구 내에서 생계를 이어 가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법적인 보상 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개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예산 100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개통한 세운공중보행로의 철거 여부도 관심사다. 개통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시는 이날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 과장은 “이번 세운지구 계획안에 (세운공중보행로 철거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유지 여부 등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0-25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