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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절반 부모·자식 재산 고지거부…윤리위 재산심사 1년에 9건

고위법관 절반 부모·자식 재산 고지거부…윤리위 재산심사 1년에 9건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24 16:50
업데이트 2023-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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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중 77명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절반, 가족 재산 고지거부
윤리위서 과태료·징계 결정 5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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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정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모·자녀·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증여나 변칙 상속 등으로 공직자의 재산 축소나 은닉이 이뤄져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과 5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중 고위 법관 155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 법관 155명 중 77명(49.7%)은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 건수는 118건이고, 이 가운데 112건의 고지 거부 사유는 ‘독립 생계유지’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가족이 보유한 막대한 비상장 주식 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위 법관뿐 아니라 국회의원 296명 중 147명(49.7%), 부처 장·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 역시 전체 78명 중 36명(46.2%)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직계존비속은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 축소와 은닉이 의심된다”며 고지 거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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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재산 분석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위 법관 재산 분석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록·공개한 재산에 대한 재산 심사도 허술했다. 대법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재산 등록 대상자 4964명 중 9명에 대해서만 주의 촉구와 서면 경고를 했다. 과태료나 징계 결정을 받은 법관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한 명도 없었다.

고위 법관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8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1인 평균 순자산액 4억 5602만원의 8.4배에 달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198억 7000만원을 보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다.

155명 가운데 81명(52.3%)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대업을 신고한 고위 법관은 70명이나 됐다. 임대업 수익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3채로 46억 2300만원을 벌어들인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다.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45명(29.0%)으로 이 가운데 7명만 재산 공개 이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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