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현재까지 관할지역 기관 중 80%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는데 연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청은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