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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가결… 서정진 “빚내서라도 관철”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가결… 서정진 “빚내서라도 관철”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10-24 00:15
업데이트 2023-10-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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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12조 3사 통합 ‘파란불’
국민연금 1조대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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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승인 표결을 위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승인 표결을 위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를 통합해 2030년까지 연매출 12조원의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합병 1단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흡수 합병안이 23일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통합 법인이 무난히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양사가 각각 개최한 주총에서 양사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주총 참석 대비 찬성 비율은 셀트리온 97%, 셀트리온헬스케어 95%로 주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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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남은 관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하느냐다. 각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 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 7251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다. 올해 양사 주가가 부진해 셀트리온의 종가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가 이상으로 오른 적이 없다. 실제로 이날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7.43%)은 주식매수권 청구를 위해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1조원인데,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 6405억원이 필요하다. 서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1조원 이상 나와도 무조건 (통합을) 관철하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 셀트리온 지분 약 3599억원 규모를 소각하고 셀트리온에 약 345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약 1550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장내 매수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으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회계 의혹이 해소되는 한편 일원화된 개발·생산·판매 구조를 만들어 경쟁력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커진다. 양사 합병 후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 21.5%를 소유하게 된다.

김현이 기자
2023-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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