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요건 완화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올해만 1.75조원 지급

요건 완화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올해만 1.75조원 지급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0-23 18:19
업데이트 2023-10-23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올 3분기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 72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719건)보다 증가한 사상 최대치며, 2021년 동기 7546건과 비교하면 약 42.1% 늘어난 수치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1조 7448억원이다. 2021년 3분기 말 1조 485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동기 1조 3822억원에 이어 3년째 1조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했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된 영향이 크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추가로 신규 가입하며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40%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2021년 3분기 말 기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468건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