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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장모에 “잠자리하자”는 그놈…아내는 딸 시신 은닉 도왔다[전국부 사건창고]

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장모에 “잠자리하자”는 그놈…아내는 딸 시신 은닉 도왔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0-21 13:30
업데이트 2023-10-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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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툭하면 부모의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아이를 보호해야 할 엄마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끔찍한 참극이 간간이 터진다. 눈앞에서 어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데도 무방비이거나 때로는 조력자가 되는 경우도 적잖다.

팔다리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딸 살해
지적 장애 아내, 시신 은닉 남편 도와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 2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5일 양모(당시 29세)씨가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것은 아내 A(당시 25세)씨와 함께 집에서 술 마시다 저지른 사건이었다.

양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한다”면서 이불로 덮어씌우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 동안 마구 폭행했다. 이어 아내 A씨에게 “팔을 부러뜨릴까”라고 말한 뒤 실제로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그는 딸이 숨지자 아내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20여일 동안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양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내와 술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는 등 버젓이 유흥을 즐겼다.

그는 또 범행 2주 후 A씨와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잠자리를 함께하자.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는 등의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7월 9일 집을 찾아온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양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담을 넘어 달아났고, 한 모텔에 숨어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도주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징역 30년→항소심 무기징역
“짐승에게도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어린 생명 해치면 꼭 대가 치러야”


재판부는 아내 A씨와 관련해 “사고 수준이 미숙해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데다 양씨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로 고통받아 무기력과 수동적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나와 애를) 수시로 때렸다”면서도 “엄마로서 아이를 못 지켰다”고 후회했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26점이 나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수치다. 숨진 딸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양씨 것과 일치하지 않아 친부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을 살고 2021년 초 출소한 양씨는 A씨를 찾아가 장모 집에 얹혀살면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딸 옆에 벌거벗고 눕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장모와 갈등 끝에 분가했지만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양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 기록을 내보인 뒤 “말 못 하는 짐승에게도 못 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A씨도 징역 1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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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당시 재판장 유석철)는 2021년 12월 “양씨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혹한 것이어서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최면을 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도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미숙한 사고 수준’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고, A씨는 항소했다 취하했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

“엄마로서 딸 사랑 구구절절 표현…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정정미)는 지난해 5월 “양씨의 범죄에 응분의 형벌을 가해 딸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정을 위로하고, 나아가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씨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태도가 교화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지만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무기징역으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친모로서 딸이 숨진 날 양씨와 주점 및 노래방을 다니며 술을 마시는 유흥을 즐겼다”며 “법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 그리움, 자책을 구구절절이 표현하고 있지만 범행 후 행동은 어머니로서 사랑과 연민, 아이를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한 자책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친정엄마와 연락하면서 사망한 딸이 발견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양씨를 보니 폭행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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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춘천에서 동거녀의 2세 아들을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정씨가 현장검증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6년 6월 춘천에서 동거녀의 2세 아들을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정씨가 현장검증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16년 6월 24일 늦은 밤 강원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쾅’ 소리가 났다. 잠시 뒤 또다시 ‘쾅’ 소리가 들리고 아이 울음소리는 멈췄다. 두 차례 큰 소리가 난 집안에서는 B(2)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친엄마 노모(당시 23세)씨의 동거인인 정모(당시 33세)씨.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정씨는 B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정씨는 찬물로 씻긴 뒤 방에 눕힌 B군이 울고 보채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의 발목과 몸통을 양손으로 붙잡아 장롱으로 던졌다. 겨우 신장 88㎝, 체중 12~16㎏밖에 안 되는 B군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에 더 크게 울었다. 그러자 정씨는 B군을 다시 들어 올려 장롱으로 내동댕이쳤다. 두 번의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씨는 살해 전에도 수차례 B군을 학대했다. 정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5월 17일부터 휴대전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안 노씨와 자기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고, 1주일여 뒤부터 B군에게 손을 댔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빗자루로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무 이유 없이 B군의 성기를 세게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두 살 의붓아들 ‘장롱’에 던진 동거남
지적 장애 엄마는 ‘처벌불원서’ 써줘

노씨는 친아들이 폭행, 학대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방임했다. 심지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도 않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노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달아났다 붙잡혔고, B군의 친권자로서 정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기도 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정씨는 허리를 다쳐 일하지 못했고, 노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책임졌다.

1심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방임 혐의를 받은 노씨는 정씨와 함께 선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노씨는 항소하고 상고도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7년 7월 1심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정씨의 항변에 대해선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성기를 꼬집은 점, 치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훈육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학대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부부 중 한쪽, 특히 아내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면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쉽지 않아 가정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렇다고 가정을 밀착 감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취약가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해 경찰과 좀더 긴밀히 정보교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호·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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