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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게 은밀하게…공안 검사가 말하는 ‘생계형 간첩’과 ‘중대재해 수사’[법벌이]

위대하게 은밀하게…공안 검사가 말하는 ‘생계형 간첩’과 ‘중대재해 수사’[법벌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21 09:00
업데이트 2023-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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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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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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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검찰 공안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 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한다. 과거에는 주로 대공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선거·노동·학원·집회·시위 사건까지 아우르게 됐다. 1967년 동백림(東伯林) 사건, 1971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대표됐던 검찰 공안부가 지금은 선거법 위반 사건,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 사건 수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지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만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안 수사와 노동 관련 수사의 뒷 이야기를 들어봤다.

“무전기와 비상식량, 총을 배낭에 넣어 휴전선을 넘었던 간첩들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죠. 단파 라디오와 난수표로 지령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간첩들의 활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작원들은 요즘 북한으로부터 ‘스테가노그래피(Steagano Graphy)’ 방식으로 지령을 받는다고 한다. 스테가노그래피는 기밀 정보를 파일, 메시지, 이미지 등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을 말한다. 연락 빈도는 통상 월 1회, 연 4~6회 정도. 주고받는 지령문 안엔 대한민국 동향, 특이사항 등이 담기는데 서두엔 공화국에 대한 충성,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이 기재된다.

절대 빠지지 않는 사항이 또 있다. 공작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인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나 어려운 자금난으로 풍찬노숙(風餐露宿)하고 있다. 공화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와 같은 말로 호소한다.

최 변호사는 “스테가노그래피가 처음 등장한 사건인 ‘일심회 사건’, ‘유학생 간첩 사건’,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국숫집 간첩 사건) 등도 모두 공작금 부족을 호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몇몇 사건은 공작금 분배와 사용처 문제로 분쟁이 나서 간첩 활동이 들통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닌 자생 국내 간첩은 동남아시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한다. 주요 목적은 ‘공작금 수령’이다. 북한에서 외화 반입이 어려우니 여행객이 많은 동남아로 가서 1만달러 정도의 공작금을 받아온다. 때때로 전달해주는 공작원에게 리베이트로 10~20% 정도 수수료를 주기도 한다.

“과거 정보기관에선 국내 간첩이 해외에서 공작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귀국하는 간첩을 세관에서 검색해 외화를 몰수한 경우도 있었다.”

위장 탈북 이외에도 허위 중국 국적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형태로 간첩을 남파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국적의 A씨는 중국 국적을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한 그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지 못했던 A씨는 검거됐다.
▲ ‘법벌이’ -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은 법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다른 생업의 현장처럼 이들의 일터에도 다른 이들이 모르는 피와 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밥벌이 생활, 서울신문 법조팀이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법벌이’ -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은 법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다른 생업의 현장처럼 이들의 일터에도 다른 이들이 모르는 피와 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밥벌이 생활, 서울신문 법조팀이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과거엔 ‘공안검사’라고 하면 조작·고문·종북몰이를 떠올렸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공 사건은 공안 분야에서 1% 남짓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를 제외하면 대공 사건 처리하는 공공수사부는 거의 없을 정도다.

“현재는 공안 분야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노동이다.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선거는 한철이지만, 노동사건 중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

노동은 집단적 노사관계(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 개별적 근로관계(임금체불·갑질·성희롱)로 나뉜다. 대부분 사건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행하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대규모 철도 파업이나 버스·의료·화물노조 파업 등이다.

“대부분 공안검사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하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력을 익힌 후 대규모 파업 등 중요 사건에서 현명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선거 사건까지 경험한 이후에야 대공 사건을 할 수 있다. 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석급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중대재해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대공 사건보다 노동 사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 최 변호사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동재해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기간과 안전은 반비례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들도 하청을 줬다거나 회사의 작업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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