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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계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계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19 14:40
업데이트 2023-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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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전 동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피해자와 합의 동구청 공무원 4명은 감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1명만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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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2020년 7월 23일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와 8시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직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개인 약속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10시에 복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에 일어났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자동차 6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은 동구청장이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구청에 왔지만, A씨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구청장이 이날 오후 8시쯤 재난 지역을 순찰하는 등 재난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장이 사고 당일 오후 6시, 늦어도 8시에는 업무에 복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령 A씨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담당 계장과 주무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시 재난대응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동구 공무원 4명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됐다.

다만, 구청 공무원 1명은 초량지하차도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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