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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남겨두고 처음 심의한 ‘2023년 남북 관계기본계획’

두 달 남겨두고 처음 심의한 ‘2023년 남북 관계기본계획’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0-18 18:53
업데이트 2023-10-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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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23~27년) 심의
2023년도 시행계획안도 함께 심의해
연내 통과해도 올해 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
통일부 “국회의장이 민간위원 추천…여야 합의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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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윈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윈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인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개선 등을 담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23년~2027년)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이 함께 연내 확정·공개된다. 두 계획 모두 2023년이 시작점인만큼 적어도 지난해 연말에는 확정됐어야 하지만 1년이 미뤄진 것이다. 특히 2023년도 시행 계획은 연내에 확정되더라도 적용 계획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국회의장이 민간위원 10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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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관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18년~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2018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발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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