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막을 수 있다… 집시법 개정령 시행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막을 수 있다… 집시법 개정령 시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0-17 23:57
업데이트 2023-10-17 2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통질서 유지 조건으로 제한
용산 포함 주요 도로 11곳 추가
반정부 집회 원천 봉쇄 우려도

이미지 확대
17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의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 등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집시법상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서초구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 사거리, 여러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강남대로 등도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됐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세종대로를 포함해 광화문 일대 등이 들어간 주요 도로의 범위를 바꾼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경찰은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 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등의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세 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두 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고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를 막아 왔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가 포함되면서 경찰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자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주연 기자
2023-10-1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