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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고 가족도 힘들어”…피해자에 합의 강권한 판사

“성폭행 피고 가족도 힘들어”…피해자에 합의 강권한 판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17 16:26
업데이트 2023-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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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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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나요?”

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지 부족을 탓하고 금전적 합의를 강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적 장애인을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언니는 트라우마로 병원에 실려 갔고, 피해자의 엄벌 요구에도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A군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언니 B씨가 대리 참석했다.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해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가족도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A군을 엄벌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판사는 되레 B씨에게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줄 수 없냐”고 물었다.

B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판사가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며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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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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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B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B씨는 “속으로 계속 ‘무슨 헛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생이 정신과 약을 하루에 열 알이 넘게 먹고 힘들어하는데, 애 살려보겠다고 (엄벌해 달라) 하는 건데. 말 몇 마디로 우리를 다시 죽음에 내몬 것”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재판부는 두 달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A군의 강간치상 혐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중형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차마 재판 결과를 동생과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씨는 지난해 7월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만큼 힘들다는 둥 피해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없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민원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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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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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진정인과 해당 판사, 참고인의 진술과 공판 조서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판사는 법관의 재판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부당한 부담을 주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 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으로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 없이 단순 종결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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